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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 설치‧운영”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현행법, ”해역관리청만 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어 해양폐기물 저장‧처리시설 ‘부족’ -해양오염물질 민간 수거 97%, 공공기관은 저장시설 용량부족으로 처리 거부 ‘실정’ -주철현 의원,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 설치‧운영으로 안정적 저장 및 효율적 처리 ‘기여’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도 가능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역관리청만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해양오염물질의 대부분인 97%를 수거하는 민간업체의 수거 오염물질 수집‧처리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저장시설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은 해양환경공단에 위탁돼 설치․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양오염물질 발생량에 비해 공단의 저장시설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민간 유창청소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 수용을 거부하는 있었다 이에 따라 민간유창청소업체는 원거리에 있는 민간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비용증가와 에너지 과소비 등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민간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 수용을 거부하는 행태가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포기한 행태이며,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긴급처리에 영향을 주면서 해양오염 방제 지연 등 항만 재난 대응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특히, 「항만법」에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이 항만 지원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항만과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장‧처리”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 항만지원시설에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포함하도록 요구해 제도개선을 이루기도 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8일 대표발의하여 ▲해역관리청이 아닌 민간업체도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과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을 통해 해양오염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 국회 통과로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의 민간의 설치‧운영이 보장됨에 따라 해양오염물질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저장과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처리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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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전수검사 위한 「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 대표발의-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 높아…국민 우려 심각 -해양투기 이후에도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만 수입 금지…수산가공품은 계속 수입 허용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 발생 국가가 생산한 수산물‧수산가공품의 방사능 전수검사 의무화 -주철현 의원,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 보호와 수산물 소비 위해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12일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를 포함하여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한층 커지고, 이러한 우려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에서 수매‧비축하거나,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이 요청으로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만을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2013년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으나, 해당 8개현에서 제조‧생산한 ‘수산가공품’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검사 등만 실시하며 수입을 계속 허용해 온 상황이다. 주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원자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되어 해당 사고나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로 방사성물질에 오염 또는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냉패개치고 우리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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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위한 「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농산물 가격변동성, 제조업 제품 1.5배...후쿠시마 원전오염수‧기후변화로 수산물 피해 심각 -현행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 유지와 농어민 생존권 보호에 명백한 한계 노정 -주철현 의원 법안,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 차액 보전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담아 -주 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농어민 생존권 포기...농어업 경영안정 위해 조속 통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7일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됐으나,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이 수급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데 명확한 한계를 보여왔다. 농산물은 가격변동성이 제조업 제품의 1.5배에 달하는 등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상황에서, 시장개방과 인구고령화마저 심화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데 더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며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대한 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농업과 어업 모두 경영안정이 시급히 보장돼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해 농어업의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농어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와 해수부장관이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해당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기준가격 및 차액에 대한 지급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들의 생존권을 냉패개치고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우리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해 발의한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 먹거리인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민 생존권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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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여수 토론회 개최로 ‘제정 촉구’-8월23일(수) 오후2시 여수상공회의소…시·시의회·상공인·시민단체·주민 등 200명 참석 -여수·울산 국가산단 납부 세금 12조 7,942억원 중 97.1% 국세, 지방세는 2.9% 불과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정부차원 지원 시작…석유화학 주변지역 역차별 -주철현 의원,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기금 설치‧주변지역 지원‧지역상생 제도화”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수지역 토론회가 개최된다. 8월 23일(수) 오후 2시 여수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주철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여수상공회의소와 여수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힘을 합쳤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생산 규모로는 세계 4위로 세계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연간 95조원에 달하는 생산액은 국내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일반기계, 철강에 이어 5위에 해당하며, 특히 2021년에만 551억 달러를 수출해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수출액 3위를 기록한 수출 효자업종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핵심 기반산업이다. 그러나 여수를 비롯해, 울산과 충남 서산처럼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한 지역은 폭발이나 화재같은 안전사고 발생, 석유·유해물질의 누출, 토양·수질 및 대기 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가 지난 2월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둔 세금이 총 12조 7,942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에서 97.1%인 12조 4,216원이 국세이고 지방세는 2.9%인 3,726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석유화학단지가 야기하는 문제를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지면서도 필요 재정 지원이 없다보니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반면, 발전소나 폐기물처리시설, 댐, 송․변전설비 등에 대해서는 1989년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각각의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석유화학단지 특별법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해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자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과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출연으로 기금 설치 ▲지차체장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지역상생활동을 펼치는 입주업체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혜택 부여 등을 담았다.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여수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지원 기금의 국내외 사례와 운영현황, 지역상생·협력 발전방안을 주제로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와 전남대학교 이철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이상훈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공동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여수시청 고영준 과장, 여수상공회의소 김태은 부장, 여수산단경영인협회의 박종환 회장, 인천연구원 조경두 선임연구위원, 여수산단공발협의회 김신 사무국장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법률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주철현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고견을 반영해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서 여수를 비롯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석유화학산업도 정부의 지원과 지역상생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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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 행안부 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11억 ‘확보’-여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 8억…여수밤바다 코스에 무장애 환경 ‘조성’ -진남보조경기장 조명시설 보수‧정비사업 3억…에너지 절약 위해 LED 등 ‘교체’ -주철현 의원 ‘보편적 인권보장 관광도시 조성과 시민 생활체육 여건 개선’ 총력 전남 여수시에 2023년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1억 원이 확보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여수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 8억 원, 진남보조경기장 조명시설 보수‧정비사업 3억 원 등 총11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결정되었다. 여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종포해양공원과 이순신광장까지의 여수밤바다 코스(L=7.23km)에 여수시민과 관광 약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턱 낮춤과 보도 확장, 노면 보수, 경사 조정, 점자블록 교체 및 신규 설치 등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에 쓰여진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전인 ‘19년 여수시 관광객은 13,543,199명이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로도 ‘20년 8,727,030명과 ‘21년 9,773,695명에 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통계인 총인구 대비 교통약자(13,467명)로 산출해 보면 여수시의 교통약자 관광객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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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시급-석유화학산업, 제조업생산 6.1%, 수출 7.9% 차지...석화단지 주변지역은 각종 사고·오염 피해 -여수·울산 화학산단 납부 세금만 연간 12조 7,900억...97.1%가 국세, 지방세는 2.9%불과 -발전소·댐·폐기물처리시설·송변전시설은 개별 법률로 지원책 시행...석유산단과 형평성 논란 -주철현 의원, “정부의 전향적 입장 촉구”...한덕수 총리, “아주 긴밀히 심도 있게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여수시를 비롯한 석유화학단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먼저 주 의원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이 세계 5위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또 수출의 7.9%를 차지하는 핵심기반산업이지만, 여수, 울산, 서산에 밀집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은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여수 국가산단만 따져도 최근 5년간 121건의 화재와 폭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13명이 사망하고 97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의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세금 대부분이 국가로 귀속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전남 여수와 울산 두 곳의 국가산단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연간 12조 7,900억 원 규모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지방세는 2.9%에 불과하고 국세가 97.1%인 12조 4,2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발전소와 댐, 폐기물 처리시설, 송․변전 시설의 경우에 각각의 개별 법률이 제정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제시하며, “석유화학단지는 이런 시설들 이상으로 많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주변 지역 환경과 주민들 건강에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는데도 별도 지원법률이 없다.”고 밝혔다.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주철현 의원의 지적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평소 석유화학산단에 대해서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그 지역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석유화학단지 지원을 위한 특별법률을 제정하는 문제는 국내외의 입법례를 살피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아주 긴밀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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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한 ‘산림휴양법 개정안’ 국회 통과-현행법상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신청 절차와 ‘국유림 대부’의 행정 절차 상충 -개정안 25일 본회의 통과...국유림 대부 받으려는 자도 자연휴양림등 신청 가능 -주철현, “개정안 통과로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국민 삶의 질 향상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8월 대표발의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다시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왔고,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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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패스트트랙’ 체계자구 심사기한 단축...국회법 개정안 발의-패스트트랙 체계·자구 심사 90일 보장...일반 법률안 60일보다 오히려 길어 취지 훼손 -2021년 국회법 개정 시 일반 법률안의 심사기간만 120일 → 60일로 줄여 불균형 발생 -주철현, “패스트트랙 안건도 60일로 조정해 제도간의 균형 맞추고 신속처리 취지 구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22일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의 취지를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이 법사위에 회부된 후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로 자동부의되고, 만약 이미 법사위에 회부돼 있는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사위에 회부돼 있던 기간에 추가로 90일의 심사 기한을 부여하게 된다. 반면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은 통상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나 표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현행 국회법은 통상의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가 가급적 60일 안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안건의 경우 ‘신속처리’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일반 법률안보다 최소 30일의 심사 기간을 추가로 보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불균형은 2021년 9월, 국회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상원(上院) 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기간은 조정하지 않았에 발생한 것이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체계·자구 심사기간도 60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후에 법사위 단계에서는 다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게 되는 유인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조문 간의 균형을 맞추고, 안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제도의 취지가 보다 충실하게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권인숙, 김두관, 김승남, 김승원, 민형배, 서삼석, 신정훈, 윤미향, 윤재갑, 위성곤, 이병훈, 이성만, 이원택, 조오섭, 허영 의원(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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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광덕안정에 대한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신용보증기금, “非금융 차입한 자금도 원칙적으로 자기자금으로 인정” 공식 답변 -<광덕안정>의 보증서 발급은 운용 기준 준수...‘예비창업자지원제도’ 취지에도 부합 -법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야당 국회의원 가족에 대한 검찰의 무모·무능한 수사 확인 검찰이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인 <광덕안정>의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애초에 죄가 아닌 것을 검찰이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한 것이니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광덕안정>의 주홍원 대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저의 아들입니다. 지난 주말을 전후해 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보도되면서 저에게 이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당연히 아들의 무고함을 밝히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지적하고 싶었으나,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의 영장심사에 영향을 주려한다는 또다른 빌미를 줄 것을 우려해 영장이 기각된 후인 오늘에야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광덕안정>은 한방병원 본점과 45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신생 한의원 프랜차이즈이자, ‘자생한방병원’에 이은 한의업계 2위의 브랜드입니다. 30대 젊은 한의사들이 주축인 <광덕안정>의 가맹점 중에 33개 한의원이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운용하는 ‘유망창업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예비창업보증제도’를 활용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 받아 개원했습니다.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 일부 언론에서는 ‘200억원’이라는 액수와 그 용처에도 의혹을 제기하던데, 200억원은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1곳당 평균 6억원을 자기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로, 당연히 가맹점주들이 창업비용으로 사용하고 차질없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가맹 한방병의원 33곳의 창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제대로된 취재도 없이 마치 거액의 비리가 의심되는냥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가맹점 창업 과정에서 본점이 가맹점주(예비창업 한의사)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이를 예금한 ‘진실한 잔액증명서’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마련한 대출금을 사용해 신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로 정상 개업하여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해 온 것으로 실제 피해가 전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신보는 한의사를 포함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총 9,756건 2조6,314억원 상당의 예비창업자 보증서를 발급했는데, 부실율은 0.37~0.40% 수준 그럼에도 검찰은 “타인(본점)에게 빌린 자금을 자기자금인 것처럼 가장해 신용보증서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가맹점주 33인을 전원 형사입건해 조사한데 이어, 급기야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어제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에 따르면, ‘자기자금’의 예로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예·적금 등 현금성 자산”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신보는 금융기관 차입으로 마련한 예·적금은 자기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이번 경우와 같이 본점에시 빌려준 경우처럼 “非금융 차입은 원칙적으로 자기자금으로 인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허위의 잔고증명’이라고 보도했으나, 본점과 가맹점주 간의 실제 금전 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잔액증명서를 신보에 제출한 것으로 허위 증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와는 달리, 신보의 보증서 발급 과정에 어떠한 위조행위도 없었습니다. 검찰에도 “개인 차입금은 자기자금으로 인정한다”는 신보의 공식 답변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빌린 돈을 자기자금이라고 했으니 유죄”라는 식의 단순논리로 수사를 밀어붙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무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프랜차이즈 본점은 물론, 부모나 형제로부터 빌린 금액도 ‘자기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부모로부터 상당 금액을 증여받은 ‘금수저’ 출신이거나, 페이닥터로 장기간 근무하며 자금을 준비한 의료인들만 신보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의사·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젊은이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보의 ‘예비창업보증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며, 금수저 출신 의료인이 아니면 창업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발상입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신보 보증서로 대출을 받은 1만명 가까운 의료인과 약사들 모두에게 자기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부모·형제로부터 빌린 돈이라도 모두 형사입건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지만, 이미 신용보증기금이 “개인에게 빌린 금전도 자기자금”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으니 안심하시고 병의원과 약국 운영에 전념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처럼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 수사에서, 합리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범죄가 성립된다고 우기면서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를 자행한 검찰의 무소불위하고 오만한 행태는 야당의원을 공격하려는 정치적,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여 <광덕안정>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가 소위 ‘윤석열 사단’ 출신이자 대통령실 실세와 특수 관계에 있다보니,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쟁 업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덕안정 한의원 보증서발급 및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예비창업자 보증프로그램’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성공적 사례일 뿐 아니라, 의료인과 약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창업에 널리 일반화된 사례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무모한 수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며, 검찰이 끝내 무리한 기소로 이어가더라도 결국 검찰의 비상식과 무능만 확인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부 한의사인 아들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그간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했으나, 이번 수사를 계기로 사업 전후 관계를 확인하여 위법 사항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공인이자 제1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검찰의 무모한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왜곡된 보도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오늘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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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여수박람회장 항만공사로 이관 완료, 공공개발 ‘출발’-공사 사장 직속 ‘여수엑스포사후활용추진단 신설’…15명 전문 인력 채용 -공사 출자법인 ‘여수엑스포관리(주)’로 박람회재단 직원 100% 고용 승계 -주철현 의원 “박람회 정신을 살리는 박람회장 공공개발 교두보 마련”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여수박람회장을 5월16일부터 인수.운영하게 된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 개정에 따라,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운영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로 이관하는 승계 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11일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여수박람회법 개정에 따라 해수부는 ‘이관위원회’를 구성해 여수박람회장 운영주체인 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항만공사로 이관하는 협의를 6개월동안 진행해 왔다. 우선 이관위원회는 개정 여수박람회법에 따라 기존 박람회재단 직원 26명 전부를 항만공사가 설립한 「여수엑스포관리(주)」 직원으로 승계하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했다. 박람회장 토지와 건물 등 승계되는 자산총액은 8,706억원, 부채는 정부 선투자금 3,665억원으로, 승계 순자산은 5,04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당초 박람회재단은 정부 선투자금을 2025년까지 상환해야 하지만, 항만공사로 이관되면서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기본계획을 재수립한 이후 상환 기간 연장을 기재부와 협의하기로 해 항만공사의 박람회장 공공개발 투자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관위는 여수박람회장 운영을 맡아 공공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 할 ‘여수엑스포사후활용추진단’ 15명을 항만공사 사장 직속으로 신설’하도록 정원을 추가 확보하고, 추진단과 여수엑스포관리(주) 사무소를 여수박람회장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장성과 책임성을 제고했다. 주철현 의원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추세임에도 기재부를 설득해 박람회 공공개발 사후활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기로 확정했다”며 “항만공사의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사후 활용에 대한 의지와 역할을 시민들 앞에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의원은 “여수 시민사회와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가 오랜기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박람회법을 개정한 것이, 박람회장 공공사후활용의 본격적 시발점이 됐다”며 “재정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항만공사로 권리와 의무가 이관된 것은 시민들이 염원한 사후활용 공공개발의 첫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만공사는 여수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를 위해올해 25억원을 투입하고,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 및 홍보를 위해 4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지역협의체 및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박람회장 공공개발의 지역의견수렴과 활성화를 위해 6,800만원을 지원하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 공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사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 관련 기념행사를 오는 6월 14일 개최해, 항만공사 주도의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 추진 의지를 대외에 선언할 예정이다. 더불어 여수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위해 새로운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위한 기초 조사 용역을 추진해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영주 기자